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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부터 주택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시가격 150% 적용 방식에서 140%로 조정되고, 전세가율 9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 변경되었나?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느슨해 전세보증금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공시가격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주요 내용

    기준 변경은 2023년 5월부터 신규 신청분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 기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조정
    •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90%를 초과할 경우 가입 불가
    • 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되어, KB시세,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우선 적용되며,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액 적용

      ※ KB시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kbland.kr/

    KB시세 홈페이지

    변경으로 인한 영향

    이 새로운 기준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일부 임대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맞물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적용 방식 변경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의 적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우선으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 기준은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조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번 변화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자신의 주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보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 기준에 맞춘 적절한 대비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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