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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 신청과 2024년 새로 바뀐 청약 규정을 소개합니다.

    1. 주택청약 하는법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통상적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청약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특공)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워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순위 / 2순위

    지역 내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녀 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순위를 매기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주택청약 방식입니다.

    무순위 / 잔여세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취소 후 재공급

    분양된 물량 중 취소된 물량을 다시 청약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경쟁률은 접수 마감 이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점수를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주택청약 최소 금액

    주택청약 최소 예치 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지원하려는 지역의 최소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최소 예치 금액

    예를 들어, 부산에서 115㎡ 집을 신청하려면 예치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청일 직전까지 부족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2024년 주택청약 달라진 점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2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이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도입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 신혼 특공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됩니다.

    3)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청약 가점에서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청약 중복 가능

    과거에는 동일한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5) 결혼 전 당첨 이력 제외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무시되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 방법과 최소 금액,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택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청약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알맞은 준비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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