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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우체국 등에서 은행 대리업을 통한 대출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실비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절반 수준까지 하향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정 배경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 행정 비용 등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기타 비용 항목 추가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돼 금지되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소법의 변화
현재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어 있으나, 대출 시작 후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예외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부과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의 대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한편, 인구소멸지역과 같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은행 대리업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리하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도 원활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결제 서비스는 위탁 형태로 가능하지만, 대출 위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관련 법을 검토 중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 서비스 시행을 앞당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대출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정책 변화는 대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면, 대출 상환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지방 거주자들이 더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은 금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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