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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경기도 이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 39세(1985년생 ~ 2005년생)에 해당
- 세대원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명의로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신청 방법 및 일정
지원 신청은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문의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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